2023년 한해도 통일의 걸음에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
본 재단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로,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1.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이용
본 재단 후원시스템에 기부자명,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있는 후원자분들에 한해 자동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,조회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우측상단[후원내역확인]을 눌러 개인정보를 확인,수정해주세요.
(2023년 12월 31일까지)
→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회원정보조회 클릭
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(월)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기부금영수증 관련 오류나 수정사항은 2024년 1월 18일(목) 오후 5시까지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처리가능합니다.
2.재단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출력
홈페이지에서 셀프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이 가능합니다!
→홈페이지 우측상단 후원내역확인>회원로그인>기부금영수증
1월 8일(월)부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.
3.이메일,팩스,우편 발송
재단 사무국으로 전화주시면 이메일,팩스,우편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종이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가급적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^^
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공제한도 | |
발급대상 | 2023년 1월~ 12월 북민실,장대현중고등학교, 장대현지역아동센터 후원자 |
기부코드 | 40 (지정) |
공제한도 | 1.개인:소득금액의?30% 2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% 세액공제 2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에 대해 30%세액공제 2.법인: 소득금액의 10% |
공제대상 | 1.기부자 본인 2.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(배우자,직계존속,직계비속,형제자매 등)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*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명의로만 발급가능 |